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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일반 > 세계는 지금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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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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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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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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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방위군, 다시 테러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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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네팔에서 가장 큰 카톨릭교회에 대한 폭탄테러 사건이 있었고, 당시 3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저지른 단체가 지난 주에 벌어진 또 다른 폭탄테러에 대해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22일, 네팔의 대표적인 기독교 자선단체의 사무실 앞에서 사제폭탄이 터진 것이다. 타이밍 상으로 지금은 헌법 제정을 위한 법정시한이 임박해 있는 시점이다. 때문에 기독교계도 헌법이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주시하고 숨죽이고 있는 시점이다. 이날 신두팔초크 북동부의 불교도 마을인 단체에서도 두 명의 남성 기독교 신자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예배를 열었다는 이유로 피습을 당했고, 한 사람은 의식 불명의 중태이다.
앞 사건부터 이야기하자면 폭탄테러를 당한 네팔연합선교회의 경우는 다행히 폭탄에 조잡하게 제조된 것이어서 터지기는 했지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다. 이 단체는 1954년에 세계 60개국의 기독교인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네팔에서도 활동하면서, 병원, 학교, 수력발전 시설, 산업생산시설 등의 건립을 지원하고 이 시설들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지점에서는 네팔의 힌두교 국가화를 주장하는 네팔방위군(NDA)의 대표의 성명이 담긴 유인물이 발견되었다. 이 유인물에는 네팔연합선교회가 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이번 사건의 발생은 현재의 미묘한 정국과 맞물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2년 전 NDA가 벌인 폭탄테러로 NDA의 지도자인 람 프라사드 마이날리가 사건 발생 후 4개월 만에 구속되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여죄도 밝혀져 상당히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최근 새로 구성된 정부는 NDA와 정치적인 협상과 타협을 지향해 왔고, 그 과정에서 마이날리와 공범들을 모두 석방해 우려를 샀다. 이 과정에서 마이날리가 옥중에서 기독교에 관심을 보였던 사실도 알려져 또 다른 화제를 낳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들의 석방 후 또 다시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기독교계는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고 있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날이 “세계 차별성 철폐의 날”이고 머지않아 성탄시즌이 다가오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의 우려는 더 크다. 년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시점에서 2년 만에 테러가 재개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네팔의 기독교연합체인 네팔전국기독교연맹은 바부람 바타라이 총리를 찾아가 소수종교에 대한 보호책 강구와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 수사팀 조직을 촉구했다.
이번의 총리와의 면담에서 기독교계는 최근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신두팔초크에서 벌어진 판크만 타망(45)이라는 교사와 그의 형인 부디만(50)이 피습 당한 사건이다. 당시 지역 불교인들은 이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예배 모임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곤봉 등으로 마구 때려 부디만은 의식 불명의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들을 근거로 기독교계는 최근 정치적 과도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수종교에 대한 공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네팔은 이미 5년 전에 힌두교 국가에서 세속종교 국가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헌법이 아직까지도 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원래 잠정헌법에 따르면 헌법은 늦어도 2010년까지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까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며, 잠정헌법의 효력 시한을 계속 연장하면서 과도기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미 네 번이나 연장된 잠정헌법의 효력 시간은 11월 30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또 다시 6개월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헌법 제정 연기는 네팔이 힌두교 국가가 아닌 세속국가 임을 선언하는 헌법제정이 늦어진다는 뜻이고, 헌법에 따른 하위법 정비를 통한 소수종교 보호대책 마련도 늦어진다는 뜻이다. 또한 최근 정부가 NDA와 협상을 추구한다는 것은 향후 헌법의 내용과 정치지형에서 NDA의 입지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도 있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상황의 전개도 아닌 것 같다.
출처 : No. 2,533호 /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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