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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선교현장 > 동북아시아 등록일 2007-11-14
작성자 관리자 (admin)
중국공안부, 올림픽 참가 금지자 선정 기준 발표
중국 공안부가 지난 2007년 4월에 작성한 내부 문건을 통해 올림픽을 앞두고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 거주 중국인들에 대해서까지 적용될 단속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의 내용을 보면 단속과 감시의 대상은 중국올림픽위원회 멤버 뿐 아니라, 선수, 언론, 스폰서업체의 활동까지 포함된다. 또한 중국인들로서 선수, 스텝, 보조요원 등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11가지 카테고리의 43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람만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중국공안부는 지난 4월 전국의 공안조직망에 대해 올림픽 경기 및 시험 운영 과정의 참여 요원에 대한 신원조회 시 점검사항이라는 문건을 하달하고, 11개의 대항목 아래 43개의 소항목을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11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반체제 성향
2. 파룬궁 및 퀴궁 등 사이비 종교 신자
3. 종교적 극단주의자 및 종교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자.
4. 소수종족 분리운동 가담자.
5. 올림픽 게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미디어 종사자.
6. 올림픽 게임에 우호적이지 않은 NGO 종사자.
7. 당에 불만이 많거나 당에 저항하는 성향이 뚜렸한 위험 분자.
8. 형사범죄 경력이 있는 자로 사법부에 의해 기소된 자.
9. 금고, 집행유예, 가석방, 병보석 등의 경력이 있거나 정치적 권리를 박탈된 적이 있는자. 교도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당국에 의해 구금된 경략이 있는 자. 노동교화소 복역 자.
10. 테러 조직 가담자.
11. 불법조직 조직원 등 이상 11개 항이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정부 입장에서 안전과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이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올림픽의 현장에 접근시키지 않는 조치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위의 11개 항목을 살펴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11번 불법조직 조직원의 항목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약 8천 만으로 추산되는 지하교회 신자들은 모두 올림픽 참여가 금지된다.


출처 : 매일선교소식 1,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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